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6. 6. 24.][내무부령 제00683호, 1996. 6. 24. 제정]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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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제2항 및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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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50퍼센트, 시·군·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2.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퍼센트, 시·군·구가 60퍼센트를 부담한다.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퍼센트, 시·군·구가 7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중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등을 제외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하며, "평균재정력지수"라 함은 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균재정력지수를 말한다.


제3조(시·도의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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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시설중 시·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도가 그 부담분외에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재해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지방비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683호, 199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