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부담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4.11>
1.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각각 50퍼센트를 부담
2.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시ㆍ도가 4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60퍼센트를 부담
3.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시ㆍ도가 3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70퍼센트를 부담
4.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전부를 부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재정력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재정력지수를 말한다.
제3조(시ㆍ도의 추가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중 시ㆍ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그 부담분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