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시행 1998. 7. 21.][대통령령 제15840호, 1998. 7. 21. 일부개정]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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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동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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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내용


제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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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수행할 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외동포 교류사업

가. 재외동포의 모국방문사업

나. 국내기관과 재외동포사회와의 인적교류사업

다. 재외동포단체의 각종행사 지원

라. 국외입양인의 모국방문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가. 재외동포사회의 의식조사사업

나.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기초자료의 수집·발간

다. 재외동포사회의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 운영

라. 재외동포관련 연감 및 인명록의 발간

마. 재외동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가. 우수 재외동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나.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어·민족문화 교육사업

다.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문화공연·홍보사업

라. 재외동포와의 정보통신망 운영사업

마. 재외동포의 지도자육성사업

바. 재외동포의 공익·문화시설설립의 지원

사. 독립운동 및 이민관련 사적지의 확보·유지 및 관리사업

아. 재외동포대상 정기간행물의 발간·배포

자. 국외입양인의 모국문화전수사업


제4조(당연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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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당연직 이사는 외교통상부·교육부·문화관광부·국무조정실 및 예산청 소속의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직위에 보직된 자로 한다.<개정 1998·7·21>


제5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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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예정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의한다.

③재단은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외동포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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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부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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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③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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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개정 1998·7·21>

③재단은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제9조(기부금품모집의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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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금품모집승인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1. 재단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재단이사장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모집목적

3. 모집지역

4. 모집방법

5. 모집기간

6. 모집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모집비용의 예정액명세와 그 조달방법

9. 방문모집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10.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승인신청서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재단에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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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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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2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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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3조(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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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침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개정 1998·7·21>


제14조(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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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1>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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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개정 1998·7·21>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7·21>

③외교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8·7·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442호, 1997. 7. 28.>
부 칙<대통령령 제15840호, 1998. 7. 21.>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금액[제15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