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서가 명백하게 불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촉탁인이 제13조(제17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 및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증사무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사실의 발견 등 촉탁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 공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9조의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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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0조(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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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16.12.20]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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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개정 2009.12.30>
제12조(사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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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촉탁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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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삭제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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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공정증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5조(통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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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16조(참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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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17조(대리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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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담당영사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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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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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서명할 수 없는 사람
3. 촉탁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촉탁사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5. 공증담당영사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6.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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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27>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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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원부(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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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정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③ 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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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24조(등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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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정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전문개정 2009.12.30]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12.30>
제25조(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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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사서증서에 촉탁인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
2.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확인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사서증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③ 법인의사록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④ 정관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게 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⑥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삭제·변경이 있거나, 칸 밖에 적힌 글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때 또는 파손이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하게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26조(인증서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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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담당영사는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인증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16.12.20]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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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16.12.20]
제28조(인증부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공증담당영사는 인증부(認證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조문 연혁보기
①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사서증서의 내용과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제5장 문서의 확인 <개정 2016.12.20>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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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16.12.20]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조문 연혁보기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16.12.20]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조문 연혁보기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