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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공증법

[시행 2008. 1. 1.][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재외공관공증법

제1장 총칙


제1조((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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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한민국 영토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公證事務"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公證事務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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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의 담당)

①공증사무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公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영사 및 부영사(이하 "領事官"이라 한다)가 이를 담당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영사관을 임명한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사관에 이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領事官의 權限과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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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영사관은 소속공관의 관할구역안에서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및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文書의 公證力의 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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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영사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개정 1993.12.27>


제5조((事件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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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누설금지) 영사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촉탁된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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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①영사관은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③수수료의 납입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개정 1993.12.27>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7조((印鑑·署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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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서명의 제출)

①영사관은 소속·직위 및 성명을 자서한 서면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인영 또는 서명을 첩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제8조((職務를 執行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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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영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2.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때에도 또한 같다.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나 보조인이었을 경우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제9조((囑託引受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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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수의무)

①영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

1. 촉탁된 공증사무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에 의하여 금지된 것인 경우

2. 촉탁된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주재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에 의하여 금지된 것인 경우

3. 문서가 명백하게 불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영사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공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3.12.27>


제10조((文書公證官의 名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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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공증관의 명의) 영사관이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署名時의 記載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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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시의 기재사항) 영사관이 공증사무에 관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직명 및 소속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증서의 작성


제12조((用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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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증서는 국어로 이를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囑託人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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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의 확인)

①영사관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촉탁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증인 2인으로 하여금 촉탁인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촉탁인이 영사관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을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證書의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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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내용)

①영사관이 증서를 작성함에는 청취한 진술,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한 그 실험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증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通譯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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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기타 말을 하지 못하는 자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제16조((參與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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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12.27>


제17조((代理囑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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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촉탁)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許諾, 同意를 요하는 法律行爲의 公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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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공증) 제삼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영사관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通譯人과 參與人의 選定 및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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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①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영사관은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

2. 서명할 수 없는 자

3.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촉탁사항에 관한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5. 영사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인 또는 동거인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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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27>


제21조((證書의 原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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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원부) 영사관은 증서의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正本의 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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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의 교부)

①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증서의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사관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정본인 사실

3. 교부신청한 자의 성명

4. 작성년월일과 장소

③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正本交付事實의 記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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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교부사실의 기재) 영사관은 증서의 정본을 교부할 때에는 그 증서의 말미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 "모"를 위하여 정본을 교부하였다는 뜻과 그 교부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謄本의 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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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의 교부)

①촉탁인 또는 증서의 내용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증서의 등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사관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인 사실

3. 작성년월일과 장소

제4장 인증


제25조((認證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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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법)

①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가 영사관의 면전에서 그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실을 사서증서에 기재하거나 문서인증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②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 부합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③사서증서에 문자의 삽입·삭제·개찬·난외기재 기타의 정정이 있거나 파손 기타 외견상 현저하게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證書에의 記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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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에의 기재)

①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인증년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영사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인증서의 기재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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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12조·제13조·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12.27>


제28조((認證簿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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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의 작성) 영사관은 인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私署證書內容의 理解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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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내용의 이해확인)

①영사관은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촉탁인이 문자를 해독할 수 없거나 사서증서의 내용과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5장 확인 등


제30조((文書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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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확인 등 <개정 1993.12.27>)

①영사관은 촉탁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재국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상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및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②영사관은 당해 문서가 영사관할구역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사관이 확인할 문서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27>


제31조((確認書의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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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발행)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에 피확인서에 여백이 있을 때에는 그 여백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확인서에 연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②제1항의 확인서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제32조((署名簿의 對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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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부의 대조)

①영사관이 확인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②서명부에 누락된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서명·인장 및 직위에 관하여는 주재국 관계기관에 조회한 후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公證人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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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증인법에 의한다. <개정 1993.12.27>


제34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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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79호, 1963. 12. 7.>
부 칙<법률 제4603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7427호,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