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6. 16.][대통령령 제30789호, 2020. 6. 16. 일부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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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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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6.28, 2020.6.16>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가.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삭제 <2017.9.19>


제3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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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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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16>

1.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및 조달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

2. 중소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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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31]


제5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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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향상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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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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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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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26]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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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제9조(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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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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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9, 2017.7.26>

1.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의 창업지원

4.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5.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6. 장애인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7.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8.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한 사업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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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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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1.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가.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협동조합인 경우

가. 조합원명부

나. 출자자명부

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장애인기업이 확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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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再判定)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6.16>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장애인기업의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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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12조(위탁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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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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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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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6.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99호, 2005.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7388호, 2016.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103호, 2017. 6. 13.>
부 칙<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337호, 2017. 9. 19.>
부 칙<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부 칙<대통령령 제30789호, 2020. 6. 1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기업(확인 변경확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기업 확인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