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7. 6. 13.][대통령령 제28103호, 2017. 6. 13. 타법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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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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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②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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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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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소기업청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및 조달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

2. 중소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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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5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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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향상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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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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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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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6]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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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제9조(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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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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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9>

1.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의 창업지원

4.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5.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6. 장애인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7.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8.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한 사업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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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②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탁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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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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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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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99호, 2005.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7388호, 2016.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103호, 201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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