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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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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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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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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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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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및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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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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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기기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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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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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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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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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기기를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ㆍ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기기센터
제13조(중앙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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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제공
4.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6. 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중앙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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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ㆍ평가ㆍ적용ㆍ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ㆍ사용법 교육ㆍ정보제공 또는 생산ㆍ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보조공학사"라 한다)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ㆍ종류ㆍ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보조공학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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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9.19>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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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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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제19조(자격정지)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20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보조공학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압류 등 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급 또는 지원된 보조기기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권한위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