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8. 25.][대통령령 제21705호, 2009. 8. 25. 일부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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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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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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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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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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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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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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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5. 농촌진흥청

6. 식품의약품안전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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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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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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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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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 실무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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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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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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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일일허용노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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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일허용노출량은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제16조(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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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제17조(제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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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용도로만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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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 용기나 포장에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2.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진열하는 장소에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와 방재약품 또는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6. 그 밖에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3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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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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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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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압출(壓出) 및 연신(延伸)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제4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제22조(오염기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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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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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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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2.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0. 법 제30조에 따른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1.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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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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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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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관리 대상 기기 등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제6장 벌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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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481호, 2007.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부 칙<대통령령 제21705호, 2009. 8. 25.>

별표/서식

[별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별표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별표 3] 환경기준(제16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