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3.][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일부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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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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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전문개정 2020.7.14]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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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27>

[제목개정 2017.3.27]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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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7>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3.27]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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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4.9>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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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7.2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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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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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5>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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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5>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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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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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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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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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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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5>


제15조(일일허용노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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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일허용노출량은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4.9>


제16조(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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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7.3.2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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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3.27>


제18조(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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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3.27>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2.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7.14>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ㆍ수계(水界)ㆍ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7.3.27>

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3.27>

[전문개정 2012.7.31]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3.27>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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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4.9>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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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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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7.2, 2020.7.14>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ㆍ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7.3.27>


제22조(오염기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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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7.3.27>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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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4.5, 2012.7.31>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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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본조신설 2012.7.31] [제목개정 2017.3.27]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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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3.27, 2019.4.9>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2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표

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6.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2.7.31]


제2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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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26조(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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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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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7.14>

제6장 벌칙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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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

[본조신설 2011.4.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481호, 2007.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부 칙<대통령령 제21705호, 2009. 8. 25.>
부 칙<대통령령 제22877호, 2011. 4. 5.>
부 칙<대통령령 제23967호, 2012. 7. 20.>
부 칙<대통령령 제24000호, 2012. 7. 31.>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878호, 201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27965호, 201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8596호, 2018.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9682호, 2019. 4. 9.>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부 칙<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별표/서식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별표 3] 환경기준(제16조 관련)

[별표 4]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