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26.][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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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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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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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29>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목개정 2009.12.29]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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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2006.7.19, 2011.7.25>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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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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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9.12.29, 2011.4.14>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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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1, 2001.1.8, 2008.2.29,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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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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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9.12.29, 2011.4.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목개정 2011.4.14]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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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08.2.29>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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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2009.12.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조문 연혁보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2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조문 연혁보기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2008.2.29, 2009.12.29>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2009.12.29>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ㆍ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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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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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8.4, 2006.7.19, 2007.4.6, 2007.4.11, 2009.12.29, 2010.4.15>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삭제 <2010.4.15>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ㆍ죽(竹)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7. 「자연공원법」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9.12.29]


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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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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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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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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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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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1>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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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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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2조(자전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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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09.12.29>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2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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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1.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4장 삭제 <2009.12.29>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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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2.29>

제5장 삭제 <2009.12.29>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2.29>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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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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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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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부칙

부 칙<법률 제4870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06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85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344호, 2001. 1. 8.>
부 칙<법률 제6901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545호, 2005. 5. 31.>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970호, 2006. 7. 19.>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844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10272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599호, 2011. 4. 14.>
부 칙<법률 제10898호,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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