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4.1.28>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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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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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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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14.1.2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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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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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14.1.28>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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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1.28]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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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전문개정 2014.1.28]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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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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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전문개정 2014.1.28]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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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1.28]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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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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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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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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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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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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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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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1.28]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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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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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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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6.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②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승인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4조의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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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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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1. 자전거도로의 노선 현황, 자전거도로 통행량,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

2. 자전거 보유 현황, 교통수단 분담률 등 자전거 이용 현황

3. 공영자전거의 운영 현황 및 방치자전거의 현황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ㆍ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개정 2014.1.28>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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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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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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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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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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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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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4.1.28]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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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3.21]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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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0.24>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8]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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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전문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6.1.27]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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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3.21]


제2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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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1.28]

제4장 벌칙 <신설 2017.3.21>


제2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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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3.21]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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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3.21]

제5장 삭제 <2009.12.29>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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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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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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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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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부칙

부 칙<법률 제4870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06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85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344호, 2001. 1. 8.>
부 칙<법률 제6901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545호, 2005. 5. 31.>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970호, 2006. 7. 19.>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844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10272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599호, 2011. 4. 14.>
부 칙<법률 제10898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345호, 2014. 1. 28.>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426호, 2015. 7. 24.>
부 칙<법률 제13805호, 2016. 1. 19.>
부 칙<법률 제13833호, 2016. 1. 27.>
부 칙<법률 제14617호, 2017. 3. 21.>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4913호, 2017. 10. 24.>
부 칙<법률 제17007호,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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