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1. 1.][기획재정부령 제00312호, 2013. 1. 1.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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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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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8.24, 2007.5.21, 2009.12.31, 2010.3.2, 2011.6.30, 2011.7.29, 2011.12.2, 2012.12.14>

1. "영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나.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내륙수로를 포함한다) 및 영공과 영해 밖의 해양지역(해저 및 해저층을 포함한다) 중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국제법 및 싱가포르의 국내법에 따라 싱가포르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각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라. 인도: 인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의 국내법에 따라 인도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양지역

마. 칠레: 칠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및 국제법과 칠레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지역

바. 페루: 페루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페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본토영역·도서(島嶼)·해양수역 및 그 상공

사. 미합중국: 50개의 주(州), 콜럼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영역, 미합중국과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 무역지대 및 국제법과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미합중국이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아. 터키: 터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및 국제법에 따라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터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해양지역

2. "류(類)"·"호(號)" 또는 "소호(小號)"라 함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상의 2단위·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3. "재료"라 함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구성물품·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라 함은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라 함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6. "비원산지물품" 또는 "비원산지재료"라 함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7. "대체가능물품"이라 함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완전생산기준"이라 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부가가치기준"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공장도거래가격"이라 함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12.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13.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14. "영해"란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15. "원산지포괄증명"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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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5>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6.8.24]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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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통상산업부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통상부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5.21]


제3조의3(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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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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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2 제2호 가목 품목번호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7.15>

③제2항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치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8.24]


제4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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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3.2]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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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7조 및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2.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1항제2호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조의4(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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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

2.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가.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규칙 5 및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2천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② 제1항제1호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 통상본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9]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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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4조의6(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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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14]


제5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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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직위·성명 및 서명 견본

3.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

4. 품명·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량·금액 및 원산지

5.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

6. 수입자 및 수입국명

7.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④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 분기별로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15>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품목번호·금액

3. 수출신고번호(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수입국명

5. 속임수·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⑦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7.5.21>

⑧증명서발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및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7.15>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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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0.3.2, 2010.12.31, 2011.6.30>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1.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5.21, 2010.3.2>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⑤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⑥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2010.12.31>

⑦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및 재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21>


제6조의2(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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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원산지결정기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21] [제목개정 2008.7.15]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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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7.15] [제목개정 2010.12.31]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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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6.30]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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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11.6.30>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3. 삭제 <2011.6.30>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5.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2010.12.31, 2011.6.30>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 2011.6.30>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2>

⑬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0.3.2>

[전문개정 2008.7.15] [제목개정 2010.3.2]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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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3. 삭제 <2011.6.30>

4.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6.30>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은 "2년간"으로 본다. <개정 2011.6.30>

[본조신설 2010.3.2]


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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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②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

3.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생산자 또는 공급자

5. 수입자 및 수입국명

6.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8조의2(협정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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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서명에 관하여 협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협정에 따라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


제9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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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24>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6호서식

2. 우리나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제목개정 2006.8.24]


제9조의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5, 2011.6.30, 2011.7.29>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 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본다. <신설 2008.7.15, 2010.3.2>

[본조신설 2006.8.24]


제9조의3(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08.7.15>

[본조신설 2007.5.21]


제9조의4(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9.12.31]


제9조의5(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0.3.2]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개정 2011.7.29>

②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본조신설 2011.6.30]


제9조의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조문 연혁보기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8서식

2. 제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본조신설 2011.7.29]


제9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조문 연혁보기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나.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작성일자

[본조신설 2011.12.2]


제9조의9(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별표 3의2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로 한다.

② 터키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12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4]


제10조(원산지결정기준의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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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표기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2(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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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1.12.2>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6 품목번호 0303340000호 및 03033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2.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6의4 품목번호 0303340000호 및 03033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6의4 품목번호 0303670000호 및 0303699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6의4 품목번호 0303899091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제2호·제3호와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제3호·제4호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목개정 2011.12.2]


제10조의3(덤핑방지관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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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의3제3항 및 제4조의9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2.14>

[본조신설 2011.6.30] [제목개정 2012.12.14]


제11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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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3.7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②제1항 각 호에서 "수리 또는 가공"이라 함은 물품의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수리 또는 가공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과정을 제외한다.

1.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조립한 후 다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작업이나 과정

③제1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과 수리 또는 가공 후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10단위의 품목번호를 말한다]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관세면제대상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15>


제11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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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3.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음향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및 영화촬영 장비 등 직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박람회, 전시회, 시연회, 운동경기 등의 행사에 출연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물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나. 운동경기용품(시범용 및 훈련용인 것을 포함한다)

3. 상용견품(통상적인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천공 또는 절단되거나 견본표시되는 등 견품화작업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견품으로만 사용된 것) 및 광고용 필름[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기록 매체(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인 것은 제외한다)로서 각 포장단위당 필름 한 편만을 포함하는 형태로 수입되는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칠레의 국민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에 의하여 수입될 것

2.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의 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3.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4.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5.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일시수입물품 중 칠레가 원산지가 아닌 물품은 감면관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3.7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에서 칠레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칠레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제4항에 따른 물품의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3.2]


제11조의3(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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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페루와의 협정 제2.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3.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4. 운동경기용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일시수입 요건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칠레"는 "페루"로 본다. <개정 2011.12.2>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감면관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12.2>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페루와의 협정 제2.6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

1. 우리나라에서 페루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페루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제4항에 따른 물품의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12.2>

[본조신설 2011.7.29]


제11조의4(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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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3.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4. 운동경기용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일시수입 요건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칠레"는 "미합중국"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감면관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6조에 따라 미합중국 영역에서 수리나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수리나 가공이 그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제4항에 따른 물품의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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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5.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

7.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

8.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9.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

[전문개정 2012.12.14]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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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15>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7.15>

1.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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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7.15, 2010.12.31>


제15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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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8.7.15, 2010.12.31>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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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15, 2010.12.31>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9>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 제1호 외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

④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7.15, 2010.12.31>

1.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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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2. 영 제26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23]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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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5.21, 2009.12.31, 2010.3.2, 2010.12.31, 2011.6.30, 2011.7.29, 2011.12.2, 2012.12.14>

1.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물품 :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7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4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3.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5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4.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칠레와의 협정 제5.8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6.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유럽연합당사자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7.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페루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나.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페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섬유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미합중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방법

9.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터키 관세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터키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24]


제18조(서면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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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제19조(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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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4. 조사이유

5. 조사할 내용

6. 조사의 법적 근거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3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7.15, 2010.12.31>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1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제20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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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및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4]


제21조(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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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2>

③ 법 제1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신청 물품 당 3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7.15, 2010.12.31, 2011.12.2>

④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는 사전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7.15, 2011.12.2>


제2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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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정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가.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다. 당해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일자·품명·수량·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라. 변경된 내용

2. 사전심사서 원본

3.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제2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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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2010.3.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서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

다.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2.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7.15>

[제목개정 2010.3.2]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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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7.15, 2009.12.31, 2010.12.31, 2011.6.30, 2011.7.29, 2011.12.2, 2012.12.14>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 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페루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7. 터키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전문개정 2007.5.21]


제25조(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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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이라 함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06.8.24>


제26조(관세협의전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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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관세협의전담관의 성명·직위·주소·전화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제26조의2(유럽연합당사자와의 교환 대상 수출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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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1. 품목번호 제8407호, 제8408호, 제8522호, 제8527호, 제8529호, 제8706호, 제8707호 및 제870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통계

2. 품목번호 제8703호, 제8519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출통계

3. 그 밖에 유럽연합당사자가 요청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계

[본조신설 2011.6.30]


제27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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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7.15>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7.15>


제28조(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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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2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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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와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②부가가치기준의 적용 등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가격 또는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492호, 2006. 2. 2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21호, 2006. 8. 24.>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58호, 2007. 5. 21.>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93호, 2007. 12. 31.>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30호, 2008. 7. 15.>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55호, 2009. 1. 23.>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117호, 2009. 12. 31.>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130호, 2010. 3. 2.>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180호, 2010. 12. 31.>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19호, 2011. 6. 30.>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27호, 2011. 7. 29.>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47호, 2011. 12. 2.>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78호, 2012. 3. 14.>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305호, 2012. 12. 14.>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312호, 2013. 1. 1.>

별표/서식

[별표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9조의6제1항 관련)

[별표 3]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9조의7제2호 관련)

[별표 3의2]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9조의9제1항 관련)

[별표 4]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1호 관련)

[별표 5]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2호 관련)

[별표 6]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3호 관련)

[별표 7]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4호 관련)

[별표 8]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5호 관련)

[별표 9]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6호 관련)

[별표 10]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7항 관련)

[별표 1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12조제8호 관련)

[별표 12]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9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원산지소명서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 (포괄) 확인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별지 제4호의2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별지 제6호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4서식]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5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6호의6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6호의7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6호의9서식]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관세상호협의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