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6. 1.][재정경제부령 제00558호, 2007. 5. 21.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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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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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8.24, 2007.5.21>

1. "영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나.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내륙수로를 포함한다) 및 영공과 영해 밖의 해양지역(해저 및 해저층을 포함한다) 중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국제법 및 싱가포르의 국내법에 따라 싱가포르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각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2. "류(類)"·"호(號)" 또는 "소호(小號)"라 함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상의 2단위·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3. "재료"라 함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구성물품·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라 함은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라 함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6. "비원산지물품" 또는 "비원산지재료"라 함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7. "대체가능물품"이라 함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재료 또는 물품을 말한다.

8. "완전생산기준"이라 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부가가치기준"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공장도거래가격"이라 함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12.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13. "영해"란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제3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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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6.8.24]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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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한정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통상산업부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통상부

10.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5.21]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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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2 제2호 가목 품목번호 제0406.90.0000호 및 동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③제2항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치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8.24]


제5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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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직위·성명 및 서명 견본

3.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1>

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

4. 품명·규격·품목번호·수량 및 원산지

5.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

6. 수입자 및 수입국명

7.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④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 분기별로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1>

⑦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7.5.21>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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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당해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가.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이하 "원산지통보서"라 한다)

나. 당해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4. 그 밖에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별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산지확인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7.5.21>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1>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4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⑤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1>

⑥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21>

⑦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및 재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21>


제6조의2(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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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원산지결정기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21]


제7조(원산지 확인절차의 일부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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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명서발급기관은 제6조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 수출규모, 국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생산물품의 종류 및 관세법령의 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절차나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5.21>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절차나 원산지의 확인절차의 일부 생략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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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삭제 <2006.8.24>

③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

3. 품명·규격·품목번호·수량 및 원산지

4. 생산자 또는 공급자

5. 수입자 및 수입국명

6.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9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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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1호서식

2. 우리나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제9조의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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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본조신설 2006.8.24]


제9조의3(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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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의4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7.5.21]


제10조(원산지결정기준의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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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표기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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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3.7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②제1항 각 호에서 "수리 또는 가공"이라 함은 물품의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수리 또는 가공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과정을 제외한다.

1.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조립한 후 다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작업이나 과정

③제1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과 수리 또는 가공 후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10단위의 품목번호를 말한다]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관세면제대상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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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8.24>

②법 제9조제3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8.24>

③ 법 제9조제3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5.21>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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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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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15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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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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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서류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

④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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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5.21>

1.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물품 :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7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4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3.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5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24]


제18조(서면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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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산지소명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제19조(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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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4. 조사이유

5. 조사할 내용

6. 조사의 법적 근거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3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1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제20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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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1>

1. 조사대상자의 경우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2.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싱가포르의 관세당국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 : 조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월

다.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6.8.24]


제21조(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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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라 함은 신청 물품 당 3만원을 말한다.

④「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는 사전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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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정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가.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다. 당해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일자·품명·수량·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라. 변경된 내용

2. 사전심사서 원본

3.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제23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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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서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

다.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2.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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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전문개정 2007.5.21]


제25조(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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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이라 함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06.8.24>


제26조(관세협의전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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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관세협의전담관의 성명·직위·주소·전화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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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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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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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와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②부가가치기준의 적용 등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가격 또는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492호, 2006. 2. 2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21호, 2006. 8. 24.>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58호, 2007. 5. 21.>

별표/서식

[별표 1] 싱가포르와의협정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1항관련]

[별표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2항관련]

[별표 3] 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3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싱가포르관세당국이발급하는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우리나라증명서발급기관이발급하는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신고서

[별지 제2호의3서식] 「대한민국과스위스연방간의농업에관한협정」에따른스위스치즈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호의4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서식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소명서

[별지 제4호서식]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관세상호협의결과통보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