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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22.][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66호, 2014. 7. 22.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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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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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10]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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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2.7.10>

②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3.3.23>

[제목개정 2008.6.20]


제3조(융자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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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4조(상담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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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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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7.10>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한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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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역조정지원기업 :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제목개정 2008.6.20]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94호, 노동부령 제271호, 2007. 4. 2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2호, 2008. 6. 2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71호, 2009. 5. 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63호, 2012. 7. 10.>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6호, 고용노동부령 제102호, 2014. 7. 2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부지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융자지원신청서 (신규 추가)

[별지 제5호서식] 상담지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출자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부지정)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