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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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②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제3조(융자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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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4조(상담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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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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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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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역조정지원기업 :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