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1987. 7. 1.][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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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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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12·31>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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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때


제4조(민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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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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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責任保險"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동등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이하 "統合保險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3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유자의 자동차 및 도로(道路交通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道路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운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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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책임보험이나 통합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험등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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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사업자(陸運振興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책임보험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자(이하 "保障者"라 한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증명서(이하 "證明書"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보장자는 증명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증명서에 그 변경에 관하여 개서를 받아야 한다.

③보장자는 증명서가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보험사업자에게 증명서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증명서의 기재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증명서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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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자는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때(二輪自動車의 경우는 使用廢止申告를 한 때를 말한다)에는 7일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9조(증명서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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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는 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험가입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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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보험가입표식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보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표식가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가입표식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가입표식의 양식 및 교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험가입표식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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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표식를 붙이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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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損害賠償金"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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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장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被害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損害賠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장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14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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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②정부는 보장자가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교통부장관이 행한다.


제15조(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등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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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②피해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16조(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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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사업자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분담금의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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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청구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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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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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0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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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1조(책임보험계약의 체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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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자의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22조(책임보험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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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는 책임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증명서의 제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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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 그밖의 자동차가 있는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증명서의 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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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운송차량법 제7조·제11조 내지 제13조·제47조·제50조·제51조·제54조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관청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이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갱신될 유효기간이 당해 자동차의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등의 계약의 유효기간보다 긴 때에는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보험료 인가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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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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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상황,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납부상황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그밖의 서류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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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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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권한을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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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표식를 허위로 교부·개서 또는 재교부한 자

3.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표식를 교부·개서 또는 재교부받은 자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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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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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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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한 자

②제7조제2항·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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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774호, 1984. 12. 31.>
부 칙<법률 제3912호, 1986.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