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1978. 4. 1.][법률 제03084호, 1977. 12. 31.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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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동차의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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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에 규정하는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개정 1977·12·31>

②이 법에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함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운전자"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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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승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4조(민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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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7·12·31>

제3장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금과 공탁금


제5조(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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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을 한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保險"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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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지급을 책임지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을 지급지시자로 지정하여 그에 상당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供託金"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공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7조(운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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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탁되어 있는 자동차이외의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1·1·12, 1977·12·31>


제8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공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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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공탁을 한 자(이하 "保險者"라 한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이하 "證明書"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12>

②보장자는 증명서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증명서에 그 변경에 관한 기입을 받아야 한다.

③보장자는 증명서를 멸실 또는 손상하였거나 그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게 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1·12>

④증명서의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12>


제9조(증명서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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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자는 도로운송차량법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거나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명서를 7일내에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0조(증명서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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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제11조(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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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와 도로(이하 道路法 및 高速國道法에 의한 道路,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自動車道 기타 一般交通에 提供하는 場所를 말한다)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전문개정 1971·1·12]


제12조(손해배상액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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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 금액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1·1·12>


제13조(대통령령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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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에 규정한 것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액의 지급의 청구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14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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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의 금액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④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보유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 한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에 정부는 당해 가불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⑥제5항에 규정한 것 외에 가불금의 지급의 청구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15조(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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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제16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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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장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

제1절 정부관리기업체의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


제17조(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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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관리기업체로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의 허가를 받은 자("自家保障者"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가보장자"라 함은 그 보유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하게 한 경우에 제5조제1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7·12·31>


제18조(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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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 정부관리기업체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량수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일 것

2. 정부관리기업체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적확히 이행할 수 있는 경리적 기초와 조직을 가진 자일 것

3. 정부관리기업체로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자일 것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하여는 제5조·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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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보장자는 매사업연도자동차매량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자가보장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사용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은 자가보장자가 그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①교통부장관은 자가보장자에 대하여 그 사용하는 자동차매량마다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증명서("自家保障證明書"라 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가보장자는 당해 자가보장증명서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자가보장증명서에 그 변경에 관한 기입을 받아야 한다.

③자가보장자는 자가보장증명서를 멸실 또는 손상하였거나 그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그 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자가보장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가보장증명서의 교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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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장증명서는 자가보장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보유차량수를 승한 총액의 2분의 1을 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후가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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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자가보장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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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보장자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24조(자가보장증명서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자가보장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0조의 적용에 있어서 자가보장증명서를 그 증명서로 본다.


제25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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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자가보장자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또는 계속하여 자가보장자로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자가보장증명서를 7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5조·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가 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가보장의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26조(허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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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보장자가 당해 자동차에 관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한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자가보장자인 정부관리기업체가 해산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자가보장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제1항의 허가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7일이내에 자가보장증명서를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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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12·31>

제2절 삭제 <1971·1·12>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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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1·1·12>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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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1·1·12>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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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1·1·12>

제4장의2 보유불명자동차손해배상


제30조의2(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손해배상)

조문 연혁보기




①보유자불명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사상을 당한 자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자가보장자공탁을 한 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면제된 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할 보험회사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비율·납부방법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제30조의3(청구권의 대위)

조문 연혁보기



보험회사는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30조의4(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증서의 제시)

조문 연혁보기




①교통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원에게 도로 기타 자동차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증명서 또는 자가보장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32조의2(증명서의 제시등)

조문 연혁보기




①도로운송차량법 제7조·제11조 내지 제13조·제47조·제50조·제51조·제54조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관청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1>

③관할관청이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처분을 할 때에 자동차검사증의 갱신될 유효기간이 당해 자동차의 책임보험계약의 유효기간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제1항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1·1·12]


제32조의3(보험료인가등의 협의)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2]


제32조의4(보고 및 검사등)

조문 연혁보기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가보장자에 대하여 보장처리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30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상황 및 보험가입이 면제된 자동차의 보유자가 납부하는 분담금납부사항과 제30조의3에 의한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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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2, 1977·12·31>


제3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7·12·31>


제3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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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2, 1977·12·31>

1. 제5조제2항·제8조제2항·제9조·제20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2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자가보장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36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이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33조 내지 제35조의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77·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314호, 1963. 4. 4.>
부 칙<법률 제2274호, 1971. 1. 12.>
부 칙<법률 제3084호, 1977.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