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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시행령

[시행 1998. 1. 1.][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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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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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개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민간자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가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민간자격과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직무기초소양등에 관한 자격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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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은 주요 직무기초소양등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와 관련되는 자격제도의 도입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그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자격신설 등의 심의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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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자격관리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및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신설·개선·폐지에 관하여 개별법령에 심의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심의를 거친 후에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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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할 것


제6조(변경공인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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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격의 등급·종목 또는 명칭

2. 자격의 검정방법

3. 자격의 검정과목


제7조(공인민간자격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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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증서(이하 "공인증서"라 한다)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자격의 공인·변경공인신청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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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공인신청일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실적 관련서류

3. 공인신청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검정시설·장비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6.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등급·종목 및 명칭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보유현황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6.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7.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타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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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원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신청 또는 변경공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결과(민간자격의 명칭에 관한 변경공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결과

4.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개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에 당해민간자격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민간자격이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발원장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공인신청서류 또는 변경공인신청서류 및 심의요청서류와 함께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결과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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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1일이내에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공인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통지는 공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이내에 공인결과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결과를 통보받은 개발원장은 그 내용을 심의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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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인번호 및 공인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종목 및 명칭

3. 공인받은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등록번호와 주된 사무소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5.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 공인받은 민간자격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6.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발급·등록번호 및 발급·등록연월일

2. 자격취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증명사진

3. 자격의 명칭·종목 및 등급

4.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5. 자격의 유효기간

6. 자격의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날인


제12조(공인증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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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공인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인증서재교부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분실된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공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자격의 관리·운영권의 양도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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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간자격관리자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양도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민간자격을 공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2. 양수인의 주민등록표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3. 양수인의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양수인의 민간자격검정담당인력의 보유현황 및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자료

5. 양수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가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민간자격의 공인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양수인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계약의 보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2. 양수인의 재무관리실태 및 자격검정시행능력에 관한 조사의 결과 공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민간자격공인등의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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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민간자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와 함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15조(등록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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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는 당해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격증서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자격취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자격의 명칭·종목 및 등급

3. 자격의 취득일 및 갱신등록일

4.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


제16조(갱신등록 및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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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관련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

2.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지속적으로 기술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민간자격의 취득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대상이 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는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의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당해민간자격의 특성 및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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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 자격정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민간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부터 등록을 한 전날까지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등록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갱신등록을 한 전날까지


제18조(공인민간자격의 우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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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라 함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기타 검정수준이 당해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한 것을 말한다.


제19조(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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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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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원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 폐지신고여부

2. 법 제17조제3항 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권의 양도 또는 양도인가여부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 공인취소여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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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453호, 1997. 8. 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