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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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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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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적자원의 이동 자유화,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2. 인적자원의 교류 협력 및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4.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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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소관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산업부문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부문의 구분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부문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업무에 속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한다.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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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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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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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고시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확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등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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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한 경우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친 후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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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도·점검 또는 평가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및 폐지 기준, 국가자격의 검정, 자격시험의 출제 기준 및 민간자격 공인 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 등이 근로자의 채용 기준, 직무 기준, 경력개발 기준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체제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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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자격체제는 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수준과 각 수준별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계·산업계 및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체제를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경우에는 자격체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격체제를 기준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 간의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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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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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는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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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그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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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9.3, 2013.3.23>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8. 국무조정실 차장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세 명씩 추천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제14조(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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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대학지원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1.2.25, 2013.3.23>


제15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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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사·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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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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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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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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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0.7.12, 2011.2.25, 2013.3.23>

1.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및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성과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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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제21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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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정보(교육과정, 교육기관, 자격의 종류·내용·등급 등)

2. 자격체제 관련 정보

3. 자격제도 관련 정책정보

4. 자격취득자 현황 등 관련 정보

5.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의견 수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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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2. 국가자격 신설·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3. 국가자격 신설·변경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4. 국가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5. 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

② 국가자격의 신설등에 있어 관계 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관계 부처의 의견

2.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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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등록관리기관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등록관리기관은 신청된 민간자격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④ 등록관리기관은 등록대장을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의 등록현황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등록신청서,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및 관리방법,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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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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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9.3, 2013.3.23>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3.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10.9.3>

6.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7.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3>

③ 그 밖에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9.3, 2013.3.23>


제26조(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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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공인을 받으려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구성하되, 현장조사는 서류심사에서 공인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2.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체제

가. 자격의 필요성

나.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의 적합성

다. 자격검정의 적합성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7조(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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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심의요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민간자격이 제24조에 따른 공인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그 민간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민간자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인결과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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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공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공인의 통지는 공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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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공인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에 공인기간의 연장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기간 연장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계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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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자격관리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검정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하여는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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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종목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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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 자격의 종목·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취소·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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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3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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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2.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

2.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의견수렴 및 자료 요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4. 제30조에 따른 자격검정 승인

5. 제31조에 따른 공인사항의 변경 승인

④ 교육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346호, 2007.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97호, 2008. 7. 3.>
부 칙<대통령령 제21647호, 2009. 7. 30.>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2369호, 2010. 9. 3.>
부 칙<대통령령 제22681호, 2011. 2. 25.>
부 칙<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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