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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11.][대통령령 제23848호, 2012. 6. 12. 일부개정]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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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7·15, 2008.5.21, 2012.6.12>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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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6.12]


제3조(보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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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로 한다. <개정 2012.6.12>


제4조(입목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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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12·8, 1995·7·15, 2012.6.12>

[제목개정 2012.6.12]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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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8, 2012.6.1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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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5.2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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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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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2>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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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2]


제10조(등기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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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948호, 1973. 12. 8.>
부 칙<대통령령 제11268호, 1983. 12. 8.>
부 칙<대통령령 제14737호, 1995. 7. 15.>
부 칙<대통령령 제20786호, 2008. 5. 21.>
부 칙<대통령령 제23848호,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