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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3. 12. 8.][대통령령 제11268호, 1983. 12. 8. 일부개정]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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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으로서 별표에<%생략:별표0%> 게기한 수종중 7종이내로 조성된 것에 한한다. 다만, 그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서 별표에<%생략:별표0%> 게기한 수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저당입목의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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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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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공제로 한다.


제4조(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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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3·12·8>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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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8>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83·12·8>

3.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8>


제6조(등록과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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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는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8>


제7조(조사연도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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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 수종·수량 및 수령을 기재할 때에는 그 조사연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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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도면에는 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제9조(입목등기용지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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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 표시할 때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한 입목등기번호를 기재한다.


제10조(등기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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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는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948호, 1973. 12. 8.>
부 칙<대통령령 제11268호, 1983. 12. 8.>

별표/서식

[별표 ] 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