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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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제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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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12>


제3조(퇴직보상금의 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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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은 당해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으로, 「군인연금법」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8.8.12>

②법 제4조제1항에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중 「군인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군인연금법」 제4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반환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12>


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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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기관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권한을 승계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8.12, 2010.11.2, 2013.3.23, 2014.11.19>

1.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 삭제 <2006.6.12>

3.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타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신청인의 퇴직보상금 수령 희망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통장사본 1부

②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실종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결격공무원ㆍ당연퇴직공무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종료한 당시 소속기관의 장

④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제5조(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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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당해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1.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 및 성과 기록

3. 판결문등 재판기록

4. 기타 보상대상자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보상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보상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등의 산출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30일이내에 그 산출결과를 확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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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의 교부일부터 6월이내에 신청인이 수령을 희망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퇴직보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등으로 기한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퇴직보상금은 이를 신청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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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정한 급여청구서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공무원이 급여청구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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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8.1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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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8.12>


제10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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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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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상금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퇴직보상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한 날까지로 하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체납기간으로 하며, 그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2. 환수비용 :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산정하는 금액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퇴직보상금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퇴직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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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②대책반의 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③인사혁신처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98호, 1999. 11. 22.>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967호, 2008. 8. 12.>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상속대표자선정서

[별지 제3호서식]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ㆍ퇴직수당(퇴직급여가산금) 산출의뢰서

[별지 제5호서식] 퇴직보상금지급조서

[별지 제6호서식] 퇴직보상금지급 결정통지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