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시행 1997. 11. 29.][대통령령 제15518호, 1997. 11. 29. 제정]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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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임업진흥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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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4. 임업협동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3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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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

4. 방부제의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연구·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7.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4조(협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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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이라 함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산물의 생산·판매 및 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중 일부를 협업경영지도를 위한 자(이하 "협업경영지도원"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임업협동조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체가 구성된 구역의 협업경영지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하는 자에 대하여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른 자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업경영방법의 개발·보급, 협업경영지도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 협업경영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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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1. 임업인

2.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4.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영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겸업임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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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임업을 말한다.

1. 겸업임업 :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중 90일이상 할 수 있는 임업

2. 전업임업 : 50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중 200일이상 할 수 있는 임업

3. 기업임업 : 500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중 200일이상 할 수 있는 임업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겸업임업인·전업임업인 및 기업임업인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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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수엽류·약용류 및 수목부산물류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그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⑥산림청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산단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 및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산림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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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관찰원 조성사업

2. 분재생산사업


제9조(독림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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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개인독림가

가. 모범독림가 : 임야(조림대부림 및 분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300헥타르이상을 소유하고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소유산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조림실적이 100헥타르이상이며 그 경영이 다른 자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자

나. 우수돌림가 : 임야 100헥타르이상을 소유하고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소유산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닥성하고 용재림의 조림실적이 50헥타르이상(유실수는 20헥타르이상)이며 그 경영이 다른 자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자

다. 자영독림가 : 임야 30헥타르이상을 소유하고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소유산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용재림의 조림실적이 10헥타르이상(유실수는 5헥타르이상)이며 그 경영이 다른 자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자

2. 법인독림가 임야 500헥타르이상을 소유하고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소유산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조림실적이 300헥타르이상이며 그 경영이 다른 자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독림가의 인정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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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독림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른 자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 설정

4.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5.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의 지원

②산림청장은 독림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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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2.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단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4.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으로 하여금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림·육림사업

2. 간벌사업

3. 산림병해충방제사업

4.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인이상 30인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 및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인영림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림기능사보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임업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5인이상

2. 마을영림단 : 국유림이 1천헥타르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영림단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림기능사보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임업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인이상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단의 구성방법·사업배정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임업의 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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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 및 보급대상 임업기계장비

2. 임업기계장비 관련 기술 훈련

3. 임업기계화사업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등 임업기계화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3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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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 및 준보전임지에 한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지역

2. 시·군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미만인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체가 구성된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연접된 시·군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구분별 지번 및 면적 현황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안의 주민의 의견

4.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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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착오로 지정된 경우

2.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의 변경 또는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임업진흥기금


제15조(기금의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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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도 기금운용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사업

2. 지원대상자 선정

3. 자금지원규모

4. 자금의 분기별 지원계획

5. 융자절차 및 융자사후관리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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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기금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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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휴양림·수목원·산림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2. 독림가·임업후계자·임업기능인의 양성사업

3.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5.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운영과 시설지원

6. 야생조수사육사업

7. 해외산림 조사 및 개발사업

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또는 보급사업

9.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10. 임산물소득원의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

11.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의 연구·개발 및 생산사업

12. 첨단임업기술개발사업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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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업무와 관계있는 지방산림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에서 분임기금출납명령관과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위촉은 기금출납을 필요로 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공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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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수입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수입·지출의 결산상 잉여금, 융자원금회수금과 여유자금회수금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융자금, 보조금,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예치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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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임업진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지출제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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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기금의 지출한도액을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지시된 지출한도액을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기금지출한도액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산림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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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징수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과목·금액·기한 및 납입장소를 기재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임업진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금의 과오납금 등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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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과오납금 등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기금의 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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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을 지출하게 하고자할 때에는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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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부·기금지출원인행위부와 기금징수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징수관리 및 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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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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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서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건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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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에 관한 권하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검사·조사에 관한 권한을 임업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518호, 199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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