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7. 1.][대통령령 제18927호, 2005. 6. 30.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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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9, 2005.6.30>


제2조(임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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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2.6.29, 2005.6.30>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2조의2(독림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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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5.6.30>

1. 개인독림가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이상의 산림(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은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있는 자 또는 조림실적이 10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경영하고 있는 자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자 또는 조림실적이 50헥타르이상(유실수의 경우에는 2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다. 자영독림가 : 15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자,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5년이상 경과된 자 또는 조림실적이 10헥타르이상(유실수의경우에는 5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2. 법인독림가 4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실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9.3.26]


제3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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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6.7, 2005.6.30>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

4. 방부제의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자연휴양림·수목원·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1. 야생조수사육사업

12.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 첨단임업기술개발사업

14.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1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4조(협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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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이라 함은 생산성을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육림사업,임산물의 생산·판매 및 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임업기술지도원중 일부를 협업경영지도를 위한 자(이하 "협업경영지도원"이라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7, 2005.6.30>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하는 자에 대하여 산림사업에 필요한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른 자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업경영방법의개발·보급, 협업경영지도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협업경영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산림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6.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


제5조(대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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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개정 1999.3.26, 2000.6.7>

1. 임업인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4.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6. 기타 산림경영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영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


제6조(겸업임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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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업임업·전업임업 및기업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임업을 말한다.

1. 겸업임업 :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하는 생산활동을 1년중 90일이상 할 수 있는 임업

2. 전업임업 : 50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하는 생산활동을 1년중 200일이상 할 수 있는 임업

3. 기업임업 : 500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중 200일이상 할 수 있는 임업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1.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사항

2. 겸업임업인·전업임업인 및 기업임업인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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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수엽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 및 관상산림식물류로 한다.<개정 2000.6.7>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및 출하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있다.

④시장·군수는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그 변경 또는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조절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있다.

⑥산림청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산단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 및 평가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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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본조신설 2002.6.29]


제7조의3(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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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2.6.29]


제7조의4(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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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산림소유자가 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2. 법 제11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입목의 축적이 산지목재비축계약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②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6.3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산지목재비축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산불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4. 산림소유자가 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본조신설 2003.6.25]


제7조의5(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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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4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목생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실류·잔디·꽃·선태류·초본류·만경류 또는 버섯류 등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향상 및 성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육림작업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6.25]


제8조(산림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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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관찰원 조성사업

2. 분재생산사업


제9조(독림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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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림가로 선정되고자 하는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갖추어 시장·군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요건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독림가로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독림가의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3.26]


제10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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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독림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다른 자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삭제<2001.4.24>

4.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5.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의 지원

②산림청장은 독림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2005.6.30>


제11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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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분야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2.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단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4.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기능인으로 하여금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행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0.6.7>

1. 조림·육림사업

2. 간벌사업

3. 산림병해충방제사업

4. 양묘사업

5.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인이상 30인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 및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7, 2002.6.29, 2005.6.30>

1. 기능인영림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기계화영림단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7>

⑤산림청장은 영림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있다. <신설 2000.6.7>

⑥임업기능인의 지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6.29>


제12조(임업의 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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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계장비의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 및 보급대상 임업기계장비

2. 임업기계장비 관련 기술훈련

3. 임업기계화사업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등 임업기계화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3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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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은임산물소득원을 개발·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림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에 한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개정 1999.3.26, 2000.6.7>

1.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지역

2. 시·군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미만인 지역중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연접된 시·군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구분별 지번 및 면적현황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안의 주민의 의견

4.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


제14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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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착오로 지정된 경우

2.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경우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의 변경 또는 해제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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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서임업진흥권역안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26]

제4장 산촌의 진흥<신설 2002.6.29>


제15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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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시·군산촌진흥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16조(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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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의 분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분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의 분포 및 인구변동추이에 관한 사항

4.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5. 농림업생산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6. 의료시설·교육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산촌에 대한 기초조사는 산림청장이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및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9>

[본조신설 2002.6.29]


제17조(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수탁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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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30>

1.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본조신설 2002.6.29]


제18조(산림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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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사업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가공업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이용사업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화사업

[본조신설 2002.6.29]


제19조(국·공유임산물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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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조건으로 국·공유임산물을 당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남벌, 무허가 벌채 및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정화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임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죽은 나무·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③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6.30>

[본조신설 2002.6.2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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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7>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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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7>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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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7>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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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7>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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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7>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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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7>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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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7>

제5장 보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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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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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26, 2002.6.29>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우수독림가 및 자영독림가에한한다)의 선정·지원 및 선정취소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5만제곱미터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30>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가 된 목재 등 임산물의 검사·조사

3.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

③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양여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6.29>

④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위탁한다. <신설 2003.6.25, 2005.6.30>

1.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2.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해제

3. 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

4.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 및 저당권의 설정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518호, 1997.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198호, 1999. 3. 26.>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835호, 2000. 6. 7.>
부 칙<대통령령 제17211호, 2001. 4. 24.>
부 칙<대통령령 제17653호, 2002.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8013호, 2003. 6. 25.>
부 칙<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부 칙<대통령령 제18213호, 2004. 1. 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927호, 200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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