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시행 2003. 2. 27.][대통령령 제17908호, 2003. 2. 24. 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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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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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회의(이하 "인적자원개발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소관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에 기본계획을 보고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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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인적자원개발정책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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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추진연도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

3.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정책추진과제

4. 재정투자방안

5. 담당부서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동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8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수립지침의 통보시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시행계획의 제출시기와 심의결과의 통보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인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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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적자원개발회의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국정홍보처장으로 한다.

②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위원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⑥의장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인적자원개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가 된다.

⑨인적자원개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부의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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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적자원개발회의의 위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에게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실무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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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와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또는 심의한다.

1.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이 실무조정회의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가 된다.

④실무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이 지명한다.

⑤제5조제6항·제7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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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이 지명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중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행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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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인적자원개발회의·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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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평가단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평가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⑤평가위원과 평가단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의 투자실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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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에 행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 분석의 대상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 분석의 대상은 국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기금(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다)에서 지출된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으로서 투자실적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실적의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투자실적의 분석을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실적 분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투자실적분석 실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투자실적분석 실시연도 2월말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투자실적을 분석한 때에는 그 결과를 5월 10일까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투자실적의 분석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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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 2급 내지 4급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제13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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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현실성

2.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

3. 소요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4.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확보 여부

5.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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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협력망구축주관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협력망 구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908호, 200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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