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2.][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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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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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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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5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신뢰 향상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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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수립지침의 통보 시기, 교육부장관에 대한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와 심의 결과의 통보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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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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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인적자원의 국내 유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고용·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대학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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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와 협의를 하려 할 때는 협의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삭제 <2013.3.23>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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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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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⑥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본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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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3.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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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협조·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연구기관

4.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②위원회등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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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13조(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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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인적자원개발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2. 해당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3. 국민의 지식·기술·능력·태도 등을 양성·배분·활용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체평가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특정평가 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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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평가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2.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 및 조사·분석에 관한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의 계획에는 대상 사업, 지표, 제출 자료, 제출 시기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비용 및 사업 실적 등

2. 전년도 인적자원개발사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⑥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⑦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분석·평가 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 절차에 관한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⑧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등의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법 제9조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등의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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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제16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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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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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협력망 구축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2. 인적자원개발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8조(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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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제19조(인증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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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 「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3.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5.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0조(인증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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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인력 채용, 전환 배치, 목표 관리 및 평가, 승진 및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능력 중심 원칙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아울러 경력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평가와 기반 구축 등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③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후 30일 동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개정 2019.7.2>

④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102호, 2007. 6. 26.>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799호, 2018. 4. 17.>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