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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 2000. 6. 1.][법률 제06189호, 2000. 1. 21. 일부개정]


인삼산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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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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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1. "인삼"이라 함은 오가피과 인삼속식물을 말한다.

2. "수삼"이라 함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이라 함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4. "태극삼"이라 함은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말한다.

5. "백삼"이라 함은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인삼류"라 함은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7. "연근"이라 함은 인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8. "인삼제조"라 함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9. "생산자단체"라 함은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이하 "中央會"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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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장 인삼경작 및 수확


제4조(경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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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작지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작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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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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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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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1>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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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증진과 인삼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 및 중앙회장은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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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삼경작자가 5년근이상의 수삼을 수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연근확인을 신고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입회하여 수삼의 연근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의 절차·방법·검사담당직원의 자격요건등 연근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1]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제10조(계약경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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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삼경작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인삼제조·가공업자간의 계약경작을 권장·알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경작의 확대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경작의 권장·알선과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제11조(수매비축 및 출하조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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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4장 인삼 제조


제12조(인삼제조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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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삼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蒐集者"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삼 또는 태극삼의 제조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製造業者"라 한다)는 그 신고사항중 시설의 임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또는 그 영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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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1>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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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


제15조(제조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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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삼제조를 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제품이나 그 용기·포장등에 해당 연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인삼제조를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직원(이하 "檢査員"이라 한다)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


제16조(영업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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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을 허위로 표시한 때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을 위반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任員을 포함한다)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1]

제5장 검사 및 수출입등


제17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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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人蔘類檢査機關"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등 자체검사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유효기간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포장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필증 또는 증지의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자는 검사수량, 검사성적서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검사를 한 분기마다 당해 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


제17조의2(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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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재검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18조(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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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을 생산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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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은 이를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1.21]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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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1999.1.21>

②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0.1.21>

제6장 인삼류의 표기등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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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1>


제22조(인삼류의 지리적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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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삼류와 그 용기·포장등에 "고려삼"·"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기타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ginseng. C. 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홍삼·태극삼·백삼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 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④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9.1.21>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거나 지리적 표시를 한 때

2.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최근 3년동안 사용한 실적이 없는 때

제7장 삭제<2000.1.2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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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1.21>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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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1.21>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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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1.21>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2000.1.21>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2000.1.21>

제8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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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1]


제29조(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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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인삼제조업자·수집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등에 대하여 시설·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30조(청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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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삼류검사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1.21]


제30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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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직원과 제17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1]

제9장 벌칙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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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근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제조확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리적 표시를 한 자

[전문개정 1999.1.21]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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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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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1>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변경·휴폐업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4.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5.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

6.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수출·보관·진열한 자

8.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1999.1.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022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64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667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189호, 200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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