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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 1996. 8. 8.][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인삼산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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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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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라 함은 오가피과 인삼속식물을 말한다.

2. "수삼"이라 함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이라 함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4. "태극삼"이라 함은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말한다.

5. "백삼"이라 함은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인삼류"라 함은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7. "인삼제조"라 함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라 함은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이하 "中央會"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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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장 인삼경작 및 수확


제4조(경작지정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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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근이상의 인삼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4년근이하의 인삼의 경우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5년근이상으로 변경하여 경작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③농림부장관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5조(경작지정의 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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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指定耕作者"라 한다)는 경작면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을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 지정경작자의 포장(이하 "指定圃場"이라 한다)을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

2. 지정경작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6조(경작지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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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작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은 경작신고를 한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6.8.8>

1. 경작지가 련작피해의 우려가 없고 재해상습지가 아닐 것

2. 경작지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토성·산도·비옥도등 인삼경작조건에 적합할 것

3.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지정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7조(경작지정의 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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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작황이 극히 불량하여 지정포장으로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이 금지된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때

3. 지정경작자가 지정해제를 원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제를 한 경우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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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증진과 인삼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 및 중앙회장은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제9조(수삼의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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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경작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의 원료로 사용할 수삼을 수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의 관계직원(이하 "檢査員"이라 한다)의 입회하에 수확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은 수확기간이 일시에 집중되어 입회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및 신고인과 협의하여 수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검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할 때에는 수확된 수삼이 지정포장에서 생산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 수량을 확인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제10조(계약경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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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삼경작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인삼제조·가공업자간의 계약경작을 권장·알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경작의 확대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경작의 권장·알선과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제11조(수매비축 및 출하조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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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4장 인삼 제조


제12조(인삼제조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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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홍삼이나 5년근이상의 태극삼·백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삼은 인삼의 연근별로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4년근이하의 태극삼·백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登錄製造業者"라 한다)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申告製造業者"라 한다)는 등록 또는 신고사항중 시설의 임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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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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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등록제조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1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월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 신고제조업자의 영업시설을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

2. 신고제조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15조(제조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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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제조업자 및 신고제조업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되, 등록제조업자가 5년근이상의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할 때에는 지정경작자에 의하여 경작되고, 검사원의 입회하에 수확되며,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삼을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제조업자 및 신고제조업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준제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③등록제조업자는 5년근이상의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제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하여는 제조신고 및 제조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1996.8.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조업소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삼을 원료로 제조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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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등록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5년근이상의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한 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3.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농림부장관은 등록제조업자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제조방법을 위반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제5장 검사 및 수출입등


제17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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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출입(輸出은 輸出目的으로 製造하지 아니한 것을 輸出用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4년근이하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여 수출 또는 도매를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자는 당해 제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당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②5년근이상의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의 원료로 사용할 수삼을 판매 또는 자가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③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품질검사의 경우에는 농약잔류검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검사의 기준·방법·장소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은 등록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인력등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自體檢査業體"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등록제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통보를 받은 등록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생략대상품목을 판매하기 전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검사에 합격한 품목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필증을 붙여 판매하고, 그 검사성적서를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품목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8조(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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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로 사용할 수삼외의 수삼을 생산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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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은 이를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수 없다.


제20조(인삼류등의 수출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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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삼·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인삼의 종자·종묘·껍질·줄기·잎·꽃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6장 인삼류의 표기등


제21조(인삼류의 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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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삼류가 아닌 것으로 인삼류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명칭 또는 도안을 인삼류로 표기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조하거나 당해 상표 또는 의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삼류등을 수입하는 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용기·포장 또는 판매장소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삼류의 지리적 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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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삼류와 그 용기·포장등에 "고려삼"·"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이란 용어를 표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ginseng. C. 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홍삼·태극삼·백삼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인삼산업진흥기금


제23조(인삼산업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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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삼의 경작·수매·비축·수출 기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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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인삼산업관련자의 출연금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를 수입한 자가 납부하는 납입금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25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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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중앙회(이하 "基金管理者"라 한다)가 운용·관리한다.

②기금관리자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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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자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27조(기금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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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기금관리자에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금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제8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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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작지정·해제 및 신고수리에 관련된 현지조사업무등을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및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검사기관의 관계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6.8.8>


제29조(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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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인삼제조업자·인삼류의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등에 대하여 품질관리·생산실적·수출입 관련자료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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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제9장 벌칙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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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홍삼을 제조·판매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삼을 제조·판매한 자(第1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한한다)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삼을 원료로 제조하여 5년근 이상의 홍삼으로 연근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第1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한한다)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제조방법을 위반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한 자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5년근 이상의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한 자

5.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삼을 원료로 제조하여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또는 백삼으로 연근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이 아닌 것을 품질인증품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자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등을 수출입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리적 표기를 한 자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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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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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삼을 수확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변경·휴폐업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등록제조업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삼을 제조·판매한 자(第1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에 한한다)

5.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제조업자

6.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진열·보관·판매·수출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삼의 명칭 또는 도안을 사용한 자

8.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조사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022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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