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규칙

[시행 2000. 7. 1.][재정경제부령 제00143호, 2000. 7. 1. 제정]


인구주택총조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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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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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총조사"라 함은 정부가 특정 시점에서 대한민국영토내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 "주택총조사"라 함은 정부가 특정 시점에서 대한민국영토내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3. "가구"라 함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상주"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월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6. "조사구"라 함은 조사대상지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할한 조사구역단위를 말한다.

7. "조사실시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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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구총조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상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로 체재중인 자와 그 가족

3.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중 군인·군속·외교관과 그 가족 및 국제연합·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중인 자와 그 가족을 제외한다.

②주택총조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일시에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 등 외국정부의 공적기관이나 국제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국군과 유엔군의 병사, 경찰서의 유치장, 교도소 및 소년원을 제외한다.


제4조(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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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구총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조사대상자의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 등 인구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자의 출생지, 특정 시점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조사대상자의 주거시설형태, 사용방수 및 점유형태 등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주택총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주택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연면적, 대지면적, 총 방수 및 건축연도 등 주택의 구조·시설 및 그 특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통계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조사연도 및 기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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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이하 "인구주택총조사"라 한다)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에 실시한다.

②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일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도의 11월 1일 오전 0시현재로 한다.

③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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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구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가구를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주택총조사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을 단위로 실시한다.

③인구주택총조사에 있어서 가구원에 관한 사항은 가구원을,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에 준하는 자를 각각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제7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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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②제1항의 조사표는 일반조사구조사표와 특별조사구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8조(일반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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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에 일반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일반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하천 등의 신설·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조사구내의 가구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특별조사구의 지정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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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부대·교도소·소년원·경찰서 및 재외공관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조사구역을 특별조사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조사구에서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업무는 당해 특별조사구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특별조사구조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특별조사구조사기관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조사단위별로 조사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특별조사구에서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재외공관원 및 그 가족 : 단위 공관별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조사

2. 수감자 및 경비교도대원 : 단위 교도소 및 소년원별로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조사

3. 국군의 부대 및 함선에 상주하는 자 : 단위 부대 또는 함선별로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조사

4.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 : 단위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별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위탁하여 조사


제10조(조사실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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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기간·조사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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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실시기관 및 특별조사구조사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사실시기관 및 특별조사구조사기관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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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실시 30일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요원"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해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자를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일연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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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실시기관 및 특별조사구조사기관은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조사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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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관 및 특별조사구조사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소정기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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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에 대하여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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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표 기타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의 인구주택총조사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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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의 설계·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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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통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2. 조사서류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3.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4.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보완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