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시행 2011. 2. 10.][보건복지부령 제00042호, 2011. 2. 10. 타법개정]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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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면허에 있어서의 의사국가시험, 면허조건의 이행방법 및 종사명령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0>


제2조(조건부면허의 의사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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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가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합격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사국가시험실시 30일전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의료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합격자 결정방법을 의료행위를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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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2년간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뒷면에 조건부면허임을 표시한 의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종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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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조건부면허를 받은 의사에게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종사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의사가 근무할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관할도지사에게 그 종사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당해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명령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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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종사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1월전까지 당해의사와 관할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의사의 근무지역의 변경으로 관할도지사가 다르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에 그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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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매월의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과 따로 그가 확인한 당해의사의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후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7조(조건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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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면허의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8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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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받은 의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19호, 1976. 4. 24.>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2호, 201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