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0. 10.][보건복지부령 제00081호, 2011. 10. 10. 일부개정]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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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조(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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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조건부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사 국가시험 실시 30일 전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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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조건부 면허임을 뒷면에 표시한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조(종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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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면허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사에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의사가 근무할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종사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5조(종사명령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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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의사

2.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의사의 근무지역이 변경되어 관할 시ㆍ도지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6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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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매달 10일까지 그 전달의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과 그가 따로 확인한 해당 의사의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7조(조건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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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면허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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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0.10>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19호, 1976. 4. 24.>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2호, 2011. 2. 1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81호,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