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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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선발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2016.11.29>
제3조(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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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이하 "의무ㆍ수의 장교"라 한다)의 선발 인원은 매년 특수병과 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장교의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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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1.28>
제5조(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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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8]
제6조(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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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은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제5조에 따라 현역 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
2. 전년도 최종 선발자로서 입영 연기,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군사교육 중 귀가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여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5, 2017.11.28>
[제목개정 2017.11.28]
제7조(최종 선발자 명단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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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을 한 경우 병무청장에게 의무ㆍ수의 장교 최종 선발자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 결정을 통지받은 최종 선발자는 영 제121조에 따른 입영일 전까지 「군인사법」 제12조 및 「군인보수법」 제9조에 따른 초임 계급ㆍ호봉 획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턴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1부
2. 레지던트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1부
3. 기초의학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최종 선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선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28]
제8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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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의무ㆍ수의 장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소정의 장교임용교육을 마친 사람을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한다. <개정 2015.3.5, 2017.11.28>
② 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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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