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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 1.][국방부령 제00708호, 2010. 4. 2. 제정]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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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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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선발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위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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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인원은 매년 특수병과 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장교의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선발대상자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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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발대상자는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 졸업증명서 2부

2. 인턴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2부

3. 레지던트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2부

4. 기초의학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2부

5. 석ㆍ박사학위증 사본 2부

6. 경력증명서 2부

7.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전문의 면허증 사본 2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발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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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심사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서류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의무ㆍ수의 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서류심사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의무ㆍ수의 장교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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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심사에서 합격 결정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인원의 1.1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합격자 명단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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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합격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병무청장에게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최종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합격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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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심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장교임용교육을 마친 사람을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708호, 201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