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시행규칙

[시행 2004. 7. 28.][보건복지부령 제00291호, 2004. 7. 28. 제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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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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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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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조소의 시설내역서

4.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의 일부나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제조업허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4조(제조품목허가 및 신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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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등급이 2등급ㆍ3등급 또는 4등급인 품목

2.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등급이 1등급인 품목중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또는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품목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등급이 1등급인 품목중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품목으로 한다.


제5조(제조품목허가 및 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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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문서와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서로서 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3. 제조시설내역서 및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의 일부나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조품목이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원자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가 비슷한 형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품목의 집단(이하 "유형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품목허가증을 교부하고 품목허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제품명(품목명 및 형명)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품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허가신청과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품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고 품목신고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수리번호 및 수리연월일

2. 제품명(품목명 및 형명)

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신청에 필요한 첨부 자료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신청 및 제조품목신고(조건부 제조업허가, 제조품목허가 및 제조품목신고와 그 변경 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조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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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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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등의 적합성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대상제품과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의뢰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

가.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나.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다.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라.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마.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바. 전자파장해에 관한 자료

사. 성능에 관한 자료

아.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

2.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다만,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나. 안정성에 관한 자료

다.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라.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마. 국내 유사제품과 비교ㆍ검토한 자료 및 당해 의료기기의 특성에 관한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과 면제범위 및 심사범위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조건부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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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신축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기존건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조건부 제조품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건부 제조업허가 또는 조건부 제조품목허가를 하거나 조건부 제조품목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제조업허가대장, 품목허가대장 또는 품목신고대장에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허가 또는 신고의 조건을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조건부제조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의 조건부제조품목허가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건부제조품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조건이행의 통보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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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의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행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제조업허가증, 조건부제조품목허가증 또는 조건부제조품목신고증을 각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증,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증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신고증으로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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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품목허가시 재심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허가증에 재심사 신청기간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시판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자료

2. 부작용 및 안전성에 관한 국내ㆍ외 자료

3. 국내ㆍ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의료기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당해 품목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제조업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재심사신청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과 각 자료의 요건, 면제범위 및 심사의 범위ㆍ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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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 대상품목을 결정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평가 대상품목

2. 재평가 신청기간

3. 재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내용

②재평가 대상품목에 속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기재평가신청서에 제1항제3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해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재평가 대상품목의 제조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재평가결과 시안을 1월 이상 열람시킨 후 재평가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과 면제범위 및 재평가범위와 실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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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에, 승인을 얻은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임상시험계획승인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계획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료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계획서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별표 2의 제조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에서 제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4.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승인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상시험의 명칭

2. 임상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임상시험의 책임자ㆍ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4.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명 및 직명

5. 임상시험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

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

8. 피험자의 선정기준ㆍ제외기준ㆍ인원 및 그 근거

9. 임상시험기간

10. 임상시험방법(사용량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ㆍ병용요법 등을 포함한다)

11. 관찰항목ㆍ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12.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시 주의사항

13. 중지ㆍ탈락 기준

14. 성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에 의한다)

15.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6. 피험자동의서 서식

17.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18. 임상시험후 피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19. 피험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20.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승인서를 교부하고, 임상시험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임상시험실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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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시험실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상시험계획서에 의하여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할 것

3. 임상시험의 책임자는 전문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해당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선정할 것

4.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중 피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과 절차 등을 피험자에게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받을 것.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ㆍ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피험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6.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임상시험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개시할 것

8. 임상시험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상시험자자료집을 임상시험자에게 제공할 것

9. 안전성 및 성능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입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임상시험자에게 통보하고 그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

10.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별표 3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사용할 것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상시험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임상시험을 하는 자는 매년 2월말까지 임상시험실시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임상시험을 종료한 때에는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상시험을 종료한 자는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실시에 관한 기록 및 자료를 임상시험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시험실시에 관한 세부기준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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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조업소의 명칭 및 상호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소재지의 변경 : 제조소의 시설내역서 및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의 일부나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의 설계, 재료, 화학적 구성요소, 에너지원, 제조과정 등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문서 등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품목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품목의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품목의 변경허가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품목허가에 붙여진 조건에 상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재평가결과에 따라 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제조업자가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장과 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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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종업원의 보건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

2.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출고된 의료기기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해치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되, 그 기록을 2년이상 보존할 것

4. 멸균제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용기를 사용할 것

5.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의료기기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6. 별표 3에 의한 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동 기준에 적합함을 판정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할 것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전년도의 생산 및 수출실적을 매년 4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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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휴업한 자가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의 경우 : 제조업허가증과 모든 제조품목허가증 및 제조품목신고증

2. 휴업의 경우 : 제조업허가증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가대장에,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가대장ㆍ허가증에 각각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업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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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입업소의 시설내역서

②수입업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입"으로, "제조업소"는 "수입업소"로 본다.


제18조(수입품목의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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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다만,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조원(제조국가ㆍ제조회사 및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의 동일제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당해 품목에 대한 시설내역서 및 위탁계약서 사본(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이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유형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생산국정부, 생산국정부가 위임한 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제조소의 품질관리실태가 별표 3에 의한 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서류. 다만, 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에서 당해 품목이 적합하게 제조ㆍ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품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허가신청과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 또는 제5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입"으로 본다.


제19조(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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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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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영업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출고된 의료기기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해치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되,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존할 것

3.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4. 별표 5에 의한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동 기준에 적합함을 판정받은 수입 의료기기를 판매할 것

5.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6.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판매할 것

②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매년 4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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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내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수입업자 및 수입품목에 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2"는 "별표 3"으로, "제조소"는 "수입업소"로, "제조"는 "수입"으로 본다.


제22조(수리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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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고 수리업신고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수리번호 및 수리연월일

2. 수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형

3. 수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수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수리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는 별표 6과 같다.

⑤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휴업한 자가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신고대장과 신고증에 각각 그 신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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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의료기기를 수리하지 말 것

2. 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호 및 주소를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에 기재할 것

3. 의료기기의 수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수리내역을 문서로 통보할 것

4.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할 것


제24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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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나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고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2.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③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한 자가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장과 신고증에 각각 그 신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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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불량의료기기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할 것

3. 업소의 명칭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에 규정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영업소의 표시와 함께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표시

나.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할 것

가.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것

나. 오염ㆍ손상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거ㆍ폐기를 명한 것

다.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


제26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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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기나 외장"이라 함은 그 면적이 좁거나 용기 또는 외장에 법 제19조 각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의료기기로서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제품명,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는 당해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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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2. "의료기기"라는 표시

3. 제품의 사용목적

4. 보관 또는 저장방법

5. 1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

6.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위탁자는 "제조의뢰자", 수탁자는 "제조자"로 하며,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명 및 상호)

7. 낱개모음으로 한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에는 최소단위포장에 형명과 제조회사명

8. 멸균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

9. 의학적 치료목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특성ㆍ종류ㆍ강도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의료기기의 특성 등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상시험용"이라는 표시

2. 제품의 형명

3.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4. 보관(저장)방법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위탁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원과 국가명을 포함한다)

6. "임상시험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기재한 경우에는 첨부문서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기재사항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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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의 기재사항,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의료기기에 있어서는 그 수출대상국의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②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등을 기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에 병행하여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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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광고는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전ㆍ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4.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6. 효능ㆍ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7.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②의료기기를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의 내용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된 광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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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가. 이식형 인공심장 박동기

나. 이식형 인공심장 박동기와 연결되는 영구설치용 전극

다. 인공심장판막

라. 이식형 심장 충격기

마. 이식형 의약품주입기

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2. 생명유지용 의료기기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가. 인공호흡기(상시 착용하는 것에 한한다)

나. 체외형 인공심장박동기

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제조 또는 수입 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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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수리업자(이하 "취급자"라 한다)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급자의 기록 사항

가. 형명별ㆍ제조단위별 제조ㆍ수입수량 및 제조ㆍ수입일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한한다)

나. 형명별ㆍ제조단위별 판매 또는 임대수량, 판매 또는 임대일시 및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상호와 주소

다. 형명별ㆍ제조단위별 수리일시 및 의뢰인의 상호와 주소(수리업자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용자의 기록 사항

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성별

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명칭 및 제조번호 또는 이를 갈음한 것

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한 연월일

라. 사용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마.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또는 사용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가 사망하는 등 해당 의료기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 그 밖에 추적관리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해당 기록을 보존할 이유가 소멸한 때


제32조(부작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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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이 경우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정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15일 이내

가.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다.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②부작용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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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의료기기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한 물품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의료기기감시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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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35조(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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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6조(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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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1.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ㆍ약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의공학 또는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1년 이상 보건의료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의료기기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 의료기기감시원은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사후감시와 의료기기의 수거ㆍ검사. 다만,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계통조사의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할 수 있다.

2. 시ㆍ군ㆍ구 소속 의료기기감시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한 사후감시


제37조(허가증 등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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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허가증, 제조ㆍ수입품목허가증 및 수리업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제조ㆍ수입품목신고증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의료기기 판매업ㆍ임대업신고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8조(허가증 등의 재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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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기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 및 임대업자가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못쓰게 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대장에 재교부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사항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외국어의 경우에는 번역문을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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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변경의 사유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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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91호, 2004. 7. 28.>

별표/서식

[별표 1] 의료기기의등급분류및지정에관한기준과절차[제2조관련]

[별표 2] 제조시설및품질관리체계의기준[제6조관련]

[별표 3] 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제15조관련]

[별표 4] 품질검사시설및품질관리체계의기준[제19조관련]

[별표 5] 수입및품질관리기준[제20조제1항관련]

[별표 6] 수리업의시설및품질관리체계기준[제22조제4항관련]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35조관련]

[별표 8] 수수료액[제39조제1항관련]

[별표 9] 과태료금액산정기준[제40조제3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신고증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별지 제8호서식] 의료기기기술문서등의심사결과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의료기기조건부제조[수입]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의료기기조건부제조[수입]품목허가증

[별지 제11호서식] 의료기기조건부제조[수입]품목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의료기기재심사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의료기기재심사결과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기재평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서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상황보고

[별지 제19호서식] 의료기기임상시험종료보고

[별지 제20호서식] 의료기기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의료기기품목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휴업·폐업등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의료기기수리업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의료기기수리업신고증

[별지 제25호서식] 의료기기수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증

[별지 제28호서식] 판매[임대]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의료기기수거증

[별지 제30호서식] 의료기기감시원증

[별지 제31호서식] 의료기기허가증등갱신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허가증등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재분류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