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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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둔다. [전문개정 1999.4.9]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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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항공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1999.4.9>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각각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9.4.9, 2017.9.5>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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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4.9>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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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4.9> [제목개정 1999.4.9]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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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3126호,1990.9.29>
부 칙<제16230호,1999.4.9>
부 칙<제28266호,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