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항공사령부령

[시행 1989. 7. 1.][대통령령 제12723호, 1989. 6. 9. 제정]


육군항공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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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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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공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항공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항공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사령관과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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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공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 각 1인을 둔다.

②부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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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공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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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23호, 198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