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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시행 1985. 10. 28.][대통령령 제11782호, 1985. 10. 28. 제정]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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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병역법 제49조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교육과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제2조(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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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④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⑤참모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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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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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은 당해 군사교육요원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행하되, 학생군사교육을 주관하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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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대상자의 수 또는 교육시설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지역의 교육대상자를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해군·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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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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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782호, 198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