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령

[시행 2018. 8. 28.][대통령령 제29119호, 2018. 8. 28. 일부개정]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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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2018.8.28>

4. 삭제 <2018.8.28>


제2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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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2.22, 2018.8.28>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④ 삭제 <2018.8.28>

⑤ 삭제 <2018.8.28>

⑥ 삭제 <2018.8.28>

[제목개정 2018.8.28]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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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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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8.28>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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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28]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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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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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782호, 1985. 10. 28.>
부 칙<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23624호, 2012.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29119호, 201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