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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특수전사령부령

[시행 1970. 5. 15.][대통령령 제05007호, 1970. 5. 15. 제정]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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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특수전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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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전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특수전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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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시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부사령관 1인을 둔다.

②부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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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전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이외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5조(부대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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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전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전항의 부대의 설치와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부대와 부서에 각각 장을 두되, 각 부대 및 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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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전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07호, 197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