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행정학교령

[시행 1999. 2. 26.][대통령령 제16121호, 1999. 2. 26. 일부개정]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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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개정 1999.2.26>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경리·헌병·부관·정훈·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개정 1999.2.26>


제2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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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개정 1999.2.26>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92·8·13>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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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개정 1999.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99.2.26>

[제목개정 1999.2.26]


제4조(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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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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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공군장병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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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2.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041호, 1983.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16121호, 199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