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행정학교령

[시행 1970. 5. 4.][대통령령 제04976호, 1970. 5. 4. 제정]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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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군수·정훈·경리·군사정보·군사경찰·어학·체육 및 인사행정에 관한 학술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2조(예속과 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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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예속 및 배속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교장과 부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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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장·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교장과 부교장은 육군장관급장교로써 보한다.

③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하며 피교육자를 교육한다.

④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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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전항의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전항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되, 각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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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및 교과에 관하여는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조(타군 장병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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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장병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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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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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입교·퇴교·휴학·수학 및 졸업등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76호, 197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