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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군수학교령

[시행 2018. 1. 23.][대통령령 제28598호, 2018. 1. 23. 일부개정]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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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ㆍ병참(兵站)ㆍ병기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전문개정 2011.8.3]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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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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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4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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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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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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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전문개정 2011.8.3] [제목개정 2018.1.23]


제7조(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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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038호, 1983.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15218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3057호, 2011. 8. 3.>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28598호,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