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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술병과학교령

[시행 1992. 8. 13.][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 타법개정]


육군기술병과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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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기술병과학교(이하 "기술병과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병과학교는 병기·병참·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제2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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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병과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92·8·13>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하며 피교육자를 교육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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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병과학교에 보급학부·정비학부·수송학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기술병과학교에 제1항의 부서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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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병과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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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병과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공군장병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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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기술병과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038호, 1983.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