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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3. 16.][교육부령 제00206호, 2020. 3. 16. 일부개정]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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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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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영센터에 서버 등 장비를 두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16>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28]


제2조의2(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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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16>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16>

[본조신설 2012.11.28]


제3조(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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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2.11.28, 2020.3.16>

②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③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권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3.16>


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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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운영센터를 설치한 경우 운영센터의 장이 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13.3.23, 2020.3.16>

1. 삭제 <2020.3.16>

2. 삭제 <2020.3.16>

[제목개정 2020.3.16]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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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센터 및 수탁기관(이하 "운영센터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2020.3.16>

1.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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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시스템의 공동구축, 공동이용, 이용촉진,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센터등의 장 또는 운영센터등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정보시스템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2.11.28>

②운영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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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0.3.16>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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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교부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3.16>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ㆍ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ㆍ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 확인 방법

④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운영센터등의 수입으로 하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1.28>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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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11.28, 2020.3.16>

1. 「전자서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0.3.16>

1.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2.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④제3자가 「유아교육법」 제17조의2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학생 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학생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0.3.16>


제10조(자료의 백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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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센터등의 장(제2조제2항에 따라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두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2020.3.16>

②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3.16>

③ 운영센터등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16>

[제목개정 2020.3.16]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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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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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비의 파손ㆍ분실ㆍ화재ㆍ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9호, 2005. 9. 23.>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5호, 2012. 11. 28.>
부 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교육부령 제206호, 202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