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4.][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001호, 2008. 3. 4. 타법개정]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작성·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각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정보시스템의 서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센터에 두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법인 또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둔다. 다만, 서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8.3.4>


제3조(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 등(이하 "전산자료"로 한다)을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출장 등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권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운영센터의 장이 된다. <개정 2008.3.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운영센터 및 법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하 "운영센터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감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3.4>

1.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정보시스템의 공동구축, 공동이용, 이용촉진,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센터등의 장 또는 운영센터등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교육정보시스템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운영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조문 연혁보기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교부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

④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운영센터등의 수입으로 하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조문 연혁보기




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확인한 후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3자가 법 제3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3자에게 학생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백업)

조문 연혁보기



운영센터등의 장(제2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운영센터 외의 장소에 서버를 두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비의 파손·분실·화재·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9호, 2005. 9. 23.>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