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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 2000. 1. 12.][법률 제06105호, 2000. 1. 12. 제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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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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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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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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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에 의한 표시 또는 廣告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융업유사상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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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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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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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순위헌, 2011헌가37, 2012.4.2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1.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되고, 2010.2.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105호, 200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