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8.][대통령령 제29477호, 2019. 1. 8. 일부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8>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8>1. 금융 또는 파이낸스2. 자본 또는 캐피탈3. 신용 또는 크레디트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