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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3. 13.][대통령령 제16749호, 2000. 3. 13. 제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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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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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금융업으로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749호, 200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