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시행 1963. 4. 27.][법률 제01335호, 1963. 4. 27. 제정]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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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가 국제연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세계 제인민간의 무지와 오해 및 빈곤을 극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세계평화의 터전을 마련하며 인류의 복리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 가맹함으로써 얻은 국제적지위에 감하여 이 숭고한 유네스코활동에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교육·과학 및 문화활동을 통하여 국제연합헌장·유네스코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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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유네스코"활동이라 함은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유네스코활동


제3조(유네스코활동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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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유네스코활동은 국제연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유네스코헌장과 유네스코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참신한 국제적지식과 공정한 국제적이해를 전 국민에게 보급시키는 동시에 활발한 국제적교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 및 친선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세계평화의 확립 및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4조(유네스코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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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유네스코활동은 다음의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3. 국제연합의 각 전문기구

4. 유네스코가맹국의 정부

5. 유네스코가맹국의 국내위원회

6. 유네스코활동에 관계있는 국제단체

7. 유네스코활동에 관계있는 유네스코가맹국내의 단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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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활동을 하는 외에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원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에 의한 유네스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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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의한 유네스코활동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도하에 국내의 교육·과학 및 문화계의 실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네스코헌장과 대한민국의 유네스코활동의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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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헌장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건의·기획·조사·연락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관장하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8조(소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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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심의하여 관계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한다.

1. 유네스코상임정부대표 및 유네스코총회에 파견할 정부대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동 총회에서의 의사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 및 그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조약·협정 기타 국제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예산의 편성에 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국가가 행하는 유네스코활동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국제적협력에 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활동에 대한 국가의 협력과 원조에 관한 사항

9. 유네스코총회 기타 유네스코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로부터의 원조 도입에 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전항의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소관한다.

1. 유네스코활동에 관계있는 국내의 각 기관 및 단체, 제4조의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연락과 정보교환

2. 유네스코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3. 유네스코의 목적과 활동을 국내에 선전·보급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출판물의 발간 기타의 계몽·보급활동

4.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한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건의·지도와 협조


제9조(관계부장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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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장관에게 건의하였거나 그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 그 관계부장관이 문교부장관이 아닌 때에는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대외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사무가 국가의 대외정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긴밀히 연락하여 협조를 받아야 하고 외무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사무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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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14조에 규정한 집행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그러나, 3호 이외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교육·과학·문화·매스컴뮤니케이숀 관계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신임대표 35인

2. 교육·과학·문화·매스컴뮤니케이숀 관계분야의 권위자 15인

3. 국회의원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한 자 6인

4. 행정부 관계공무원 4인

③위원의 전형과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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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둔다.

②위원장에는 문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문교부차관·외무부차관 및 총회에서 호선된 1인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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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재임할 수 있다.

②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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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1.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기관이나 단체의 일정한 직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취임된 자가 그 직에서 떠났을 때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직무상의 부정행위 기타 의무위반으로 위원의 위신을 손상한 때


제14조(위원회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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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총회·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15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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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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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8조에 규정된 사항

2. 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3. 위원회의 결산보고와 사업실적보고

4. 선임하는 부위원장 및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거

5. 집행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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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8조(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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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총장과 총회에서 호선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③집행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여 정기회는 매3월에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집행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집행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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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과 그 실시의 감독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위원의 자격전형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0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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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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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러나, 재임할 수 있다.

⑤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사무총장 이외의 직원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에 의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무총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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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장리한다.

②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겸한다.


제23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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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예산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산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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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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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칙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35호, 196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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